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지급액을 넣으면 3.3%를 뗀 실수령액을,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필요한 지급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6.09.28참고용 계산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원
- 원천징수 합계 (3.3%)
- −33,000원
- 소득세 (3%)
- −30,000원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 −3,000원
- 지급액 (세전)
- 1,000,000원
지급액 1,000,000원에서 3.3%(소득세 30,000원, 지방소득세 3,000원)를 떼면 실수령액은 967,000원입니다.
소득세는 지급액의 3%,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서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지방회계법 제55조). 지급처의 끝수 처리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두 세금을 합치면 지급액의 3.3%라서 흔히 3.3%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먼저 구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버리고 남은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그래서 지급액에 3.3%를 한 번에 곱한 값보다 원천징수 합계가 몇십 원 적을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 지급액’은 위 계산을 거꾸로 적용해, 실수령액이 목표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지급액을 찾습니다.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이 1원 늘어도 세금이 10원 늘면 실수령액이 오히려 줄 수 있고,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대가가 소액부징수 예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지급처의 끝수 처리와 소득 구분에 따라 이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시 1 · 지급액 100만 원
계산 방식 지급액 → 실수령액, 지급액 (세전) 1,000,000원
소득세 = 1,000,000 × 3% = 30,000원, 지방소득세 = 30,000 × 10% = 3,000원, 1,000,000 − 33,000 = 967,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원천징수 합계 33,000원)
- 예시 2 · 10원 미만이 생기는 금액
계산 방식 지급액 → 실수령액, 지급액 (세전) 333,333원
소득세 = 333,333 × 3% = 9,999.99 → 10원 미만 절사 9,990원, 지방소득세 = 9,990 × 10% = 999 → 990원, 333,333 − 10,980 = 322,353원
→ 실수령액 322,353원 (소득세 9,990원, 지방소득세 990원)
- 예시 3 · 실수령액 100만 원을 받으려면
계산 방식 실수령액 → 지급액, 받고 싶은 실수령액 1,000,000원
소득세 = 1,034,120 × 3% = 31,023.6 → 31,020원, 지방소득세 = 3,102 → 3,100원, 1,034,120 − 34,120 = 1,000,000원. 1원 적은 1,034,119원이면 실수령액이 999,999원으로 모자랍니다.
→ 지급액 (세전) 1,034,120원 (예상 실수령액 1,000,000원)
- 예시 4 ·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계산 방식 지급액 → 실수령액, 지급액 (세전) 30,000원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소액부징수 예외라 1,000원 미만이어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실수령액 29,010원 (소득세 900원, 지방소득세 90원)
- 예시 5 · 실수령액 967,000원
계산 방식 실수령액 → 지급액, 받고 싶은 실수령액 967,000원
소득세 = 999,980 × 3% = 29,999.4 → 29,990원, 지방소득세 = 2,999 → 2,990원, 999,980 − 32,980 = 967,000원. 지급액 1,000,000원도 실수령액이 967,000원이지만, 목표를 채우는 가장 작은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 지급액 (세전) 999,980원 (예상 실수령액 967,000원)
입력값 설명
- 계산 방식
- ‘지급액 → 실수령액’은 세전 지급액에서 3.3%를 뗀 실수령액을, ‘실수령액 → 지급액’은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채우는 데 필요한 세전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 지급액 (세전)
- 원천징수하기 전의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계약서나 지급명세에 적힌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1,000,000원입니다.
- 받고 싶은 실수령액
- ‘실수령액 → 지급액’ 모드에서 3.3%를 떼고 실제로 받고 싶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이 이 금액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지급액을 찾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하므로 3%의 10%인 0.3%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쳐 3.3%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은 2026.09.28에 확인했습니다.
지급액에 3.3%를 곱한 값과 몇십 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고금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않도록 정하고, 지방회계법 제55조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계산해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지급액 1,234,567원에 3.3%를 그대로 곱하면 40,740.711원이지만, 소득세 37,030원과 지방소득세 3,700원을 더한 원천징수 합계는 40,730원입니다.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나요?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를 정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사업소득을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대가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이 계산기는 소액부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액 30,000원이면 소득세 900원과 지방소득세 90원을 떼 29,010원입니다.
실수령액으로 거꾸로 구한 지급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지급액이 몇 원 달라도 실수령액이 같게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실수령액 967,000원을 받으려면 지급액 1,000,000원도 되지만 999,980원이어도 실수령액이 967,000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실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지급액을 보여 줍니다.
3.3%를 떼고 받았으면 세금 신고는 끝인가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는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세금이고, 한 해의 소득과 경비를 모두 반영한 실제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해집니다. 신고 대상과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 번만 한 강연의 대가도 3.3%를 떼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사례에 따르면,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처나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기준 · 출처 및 주의사항
- 내용 기준일: 2026.09.28
- 원천징수 세율: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3.3%, 각각 10원 미만 절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지방세법 제103조의13(소득세의 10%)·국고금관리법 제47조(10원 미만 끝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회계법 제55조(끝수 처리)
- 출처: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 출처: 국세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는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10원 미만을 버립니다(국고금관리법 제47조, 지방회계법 제55조). 지급처의 끝수 처리 방식에 따라 몇십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 인적용역 대가를 전제로 소액부징수(1,000원 미만 미징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만 계산합니다. 기타소득·근로소득, 외국인 직업운동가에게 적용되는 다른 세율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입력한 금액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변경 이력: 2026.09.28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