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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과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6.09.28참고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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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포함 금액
원
빠른 선택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원
1~11명
명
부양가족 수에 포함
명

근로자가 80%·100%·120% 중 고를 수 있으며, 고르지 않으면 100%입니다.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월 급여 (세전)
3,333,333원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연 예상 실수령액 (월 × 12)
35,229,756원

연봉 40,000,000원(비과세 월 200,000원, 부양가족 1명) 기준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35,813원입니다. 공제 합계는 월 397,520원이고, 연 예상 실수령액(월 × 12)은 35,229,756원입니다.

2026년 요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회사별 비과세 항목,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산정 방식, 상여금,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급여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월 급여 = 연봉 ÷ 12 (원 미만 버림, 월급 기준이면 입력값 그대로)
과세 급여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0.9448 ÷ 7.19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소득세 = (간이세액표 세액 − 자녀 공제) ×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월 예상 실수령액 = 월 급여 − 공제 합계
연 예상 실수령액 = 월 예상 실수령액 × 12

기준소득월액은 과세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며,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봅니다. 공제 합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은 10원 미만을 버리고, 자녀 공제를 뺀 소득세가 0원보다 작으면 0원으로 봅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 기준 금액 적용 기간
국민연금 4.75% (보험료율 9.5%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2026.07.01~2027.06.30
건강보험 3.595% (보험료율 7.19%의 절반) 과세 급여 2026.01.01부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건강보험료 2026.01.01부터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 과세 급여 2022.07.01부터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과세 급여, 부양가족 수 2026.03.01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소득세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소득세는 과세 급여가 속한 간이세액표의 행(월급여액 천 원 단위 이상·미만 구간)과 부양가족 수 열에서 찾습니다. 과세 급여가 10,000천 원을 넘으면 별표 2의 계산식으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천 원 초과 14,000천 원 이하는 10,000천 원일 때의 세액에 25,000원과 10,000천 원을 넘는 금액의 98%에 35%를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뺍니다.

실제 급여 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지고,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는 달, 식대 외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나 추가 납부도 결과를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가 매월 같다고 보고 계산한 추정값입니다.

  • 예시 1 · 연봉 4,000만 원

    기준 연봉, 연봉 (세전) 4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0명,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100%

    월 급여 = 40,000,000 ÷ 12 = 3,333,333원(원 미만 버림), 과세 급여 = 3,333,333 − 200,000 = 3,133,333원. 국민연금 = 3,133,000 × 4.75% = 148,817.5 → 148,810원, 건강보험 = 3,133,333 × 3.595% = 112,643.3… →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 112,640 × 0.9448 ÷ 7.19 = 14,801.4… → 14,800원, 고용보험 = 3,133,333 × 0.9% = 28,199.9… → 28,190원, 소득세 84,620원(간이세액표 3,120천 원 이상 3,140천 원 미만, 1명), 지방소득세 8,46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2,935,813원 (공제 합계 397,520원, 연 예상 실수령액 35,229,756원)

  • 예시 2 · 연봉 3,000만 원

    연봉 (세전) 3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자녀 0명, 100%

    월 급여 2,500,000원, 과세 급여 2,300,000원. 국민연금 109,250원, 건강보험 82,680원, 장기요양보험 10,860원, 고용보험 20,700원, 소득세 29,160원, 지방소득세 2,91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2,244,440원 (공제 합계 255,560원)

  • 예시 3 ·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4명·자녀 2명

    연봉 (세전) 5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4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2명, 100%

    과세 급여 3,966,666원의 간이세액표 4명 세액 88,250원에서 자녀 2명 공제 45,830원을 빼 소득세 42,420원, 지방소득세 4,240원입니다. 부양가족 1명·자녀 0명이면 소득세 190,620원, 월 예상 실수령액 3,571,586원입니다.

    → 월 예상 실수령액 3,734,606원 (소득세 42,420원)

  • 예시 4 · 연봉 1억 원 (국민연금 상한)

    연봉 (세전) 10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자녀 0명, 100%

    과세 급여 8,133,333원이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을 넘어 국민연금은 6,590,000 × 4.75% = 313,025 → 313,020원입니다. 건강보험 292,390원, 장기요양보험 38,420원, 고용보험 73,190원, 소득세 986,720원, 지방소득세 98,670원

    → 월 예상 실수령액 6,530,923원 (공제 합계 1,802,410원)

  • 예시 5 · 연봉 3,000만 원, 비과세 0원

    연봉 (세전) 30,000,000원, 월 비과세액 0원, 부양가족 수 1명, 자녀 0명, 100%

    비과세가 없으면 과세 급여가 2,500,000원으로 늘어 국민연금 118,750원, 건강보험 89,870원, 장기요양보험 11,800원, 고용보험 22,500원, 소득세 35,600원, 지방소득세 3,560원입니다. 비과세 200,000원일 때보다 실수령액이 26,520원 적습니다.

    → 월 예상 실수령액 2,217,920원 (공제 합계 282,080원)

  • 예시 6 · 연봉 4,000만 원, 간이세액표 80%

    연봉 (세전) 40,000,000원, 월 비과세액 200,000원, 부양가족 수 1명, 자녀 0명,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80%

    84,620 × 0.8 = 67,696 → 10원 미만을 버려 67,690원, 지방소득세 6,760원입니다. 120%를 고르면 소득세 101,540원, 월 예상 실수령액 2,917,203원입니다.

    → 월 예상 실수령액 2,954,443원 (소득세 67,690원)

입력값 설명

기준
‘연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원 미만 버림)을 월 급여로, ‘월급’은 입력한 금액을 그대로 월 급여로 씁니다.
연봉 (세전) / 월급 (세전)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이며 식대 같은 비과세 금액을 포함해 넣습니다. 3,000만·4,000만·5,000만·1억 칩(월급은 250만·300만·400만·500만)으로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월 비과세액
매월 받는 급여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입니다. 기본값 200,000원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 식대의 비과세 한도(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입니다. 회사에서 식대를 따로 받지 않으면 0을 넣습니다.
부양가족 수 (본인 포함)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로 1명에서 11명 사이의 정수를 넣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이 숫자에 포함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
부양가족 가운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넘는 자녀 1명마다 33,330원을 더한 금액을 간이세액표 세액에서 뺍니다. 부양가족 수보다 적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고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회사에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만 원이면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비과세 식대 200,000원, 부양가족 1명(본인)이라면 월 예상 실수령액은 2,935,813원입니다. 월 급여 3,333,333원에서 국민연금 148,810원, 건강보험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4,800원, 고용보험 28,190원, 소득세 84,620원, 지방소득세 8,460원, 모두 397,520원을 뺀 금액입니다. 연 예상 실수령액은 월 실수령액에 12를 곱한 35,229,756원입니다.

비과세 식대는 왜 빼고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정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 간이세액표의 월급여액과 4대보험 기준 금액에서 빠지므로, 같은 월급이라도 비과세가 있으면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연봉 3,000만 원 기준으로 비과세 200,000원이면 월 2,244,440원, 0원이면 2,217,920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넣나요?

간이세액표의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포함합니다.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이면 부양가족 수 4명, 자녀 수 2명입니다. 회사에 낸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적은 공제대상가족 수와 같게 넣으면 매월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와 가깝게 나옵니다.

연말정산을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미리 떼는 간이세액표 금액입니다. 한 해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같은 실제 공제 내역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미리 뗀 세금과의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그래서 연간 실제 수령액은 연 예상 실수령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80%와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80%를 고르면 매월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더 낼 가능성이 커지고, 120%는 그 반대입니다. 한 해 동안 내야 할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이고, 실제로는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해 냅니다. 연봉 4,000만 원 예시에서 건강보험료 112,640원에 이 비율을 곱하면 14,801.4…원이고, 10원 미만을 버려 14,800원입니다.

실제 월급 명세서와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4대보험은 실제로 신고된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으로 부과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다시 정해지고, 건강보험료도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상여금·수당, 회사별 비과세 항목, 끝수 처리 방식도 금액을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 급여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는 추정값입니다.

기준 · 출처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