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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프리랜서 3.3% 세금,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2026.09.28 업데이트 · 4분 읽기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3.3%를 떼는 이유와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계산 순서,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몇십 원이 달라지는 이유,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디자인, 번역, 강연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 약속한 금액에서 3.3%가 빠진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967,000원이 들어왔다면 33,000원이 세금으로 먼저 빠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3.3%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받고 싶은 금액에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3.3%는 세금 두 가지를 합친 비율입니다.

  • 소득세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저술·도안·번역·강연처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지방소득세 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3%의 10%이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0.3%입니다.

돈을 주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계산 순서와 10원 미만 절사

실제 계산은 3.3%를 한 번에 곱하지 않고, 소득세를 먼저 구한 다음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고, 버리고 남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지급액별 실수령액

지급액 (세전)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1,000,000원 30,000원 3,000원 967,000원
3,000,000원 90,000원 9,000원 2,901,000원
333,333원 9,990원 990원 322,353원
1,234,567원 37,030원 3,700원 1,193,837원

100만 원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은 3.3%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333,333원은 소득세가 9,999.99원이라 10원 미만을 버려 9,99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도 999원에서 990원이 됩니다. 1,234,567원에 3.3%를 그대로 곱하면 40,740.711원이지만, 두 세금을 따로 절사하면 원천징수 합계는 40,730원입니다. 지급처가 보낸 금액이 계산과 몇십 원 다르다면 이런 끝수 처리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지급액 구하기

실수령액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지급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1,000,000을 0.967로 나누면 1,034,126.16…원이지만,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이보다 조금 적어도 됩니다.

  1. 지급액 1,034,120원이면 소득세는 31,023.6원에서 절사해 31,020원입니다.
  2. 지방소득세는 3,102원에서 절사해 3,100원입니다.
  3. 1,034,120 − 31,020 − 3,100 = 1,000,000원으로 목표와 같습니다.

1원 적은 1,034,119원이면 세금은 같고 실수령액이 999,999원이 되어 목표에 못 미칩니다. 이처럼 절사 때문에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967,000원은 지급액 1,000,000원으로도, 999,980원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를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따라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대가라면 지급액 30,000원처럼 소득세가 900원이어도 원천징수하므로 실수령액은 29,010원입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는 받을 때마다 미리 떼는 세금이고, 한 해의 소득과 경비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해집니다. 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정리

  •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것입니다.
  • 소득세를 먼저 구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도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3.3%를 곱한 값보다 몇십 원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1,000,000원을 받으려면 지급액 1,034,120원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급액이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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