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2026.09.28 업데이트 · 4분 읽기
프리랜서가 받는 돈에서 3.3%를 떼는 이유와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계산 순서,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몇십 원이 달라지는 이유,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3.3%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디자인, 번역, 강연처럼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 약속한 금액에서 3.3%가 빠진 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967,000원이 들어왔다면 33,000원이 세금으로 먼저 빠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3.3%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받고 싶은 금액에서 지급액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
3.3%는 세금 두 가지를 합친 비율입니다.
- 소득세 3%: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으로 정합니다. 저술·도안·번역·강연처럼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지방소득세 0.3%: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정합니다. 3%의 10%이므로 지급액 기준으로는 0.3%입니다.
돈을 주는 쪽(원천징수의무자)이 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내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3.3%가 빠진 금액이 들어옵니다.
계산 순서와 10원 미만 절사
실제 계산은 3.3%를 한 번에 곱하지 않고, 소득세를 먼저 구한 다음 지방소득세를 구합니다.
소득세 = 지급액 × 3% (10원 미만 절사)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10원 미만 절사)
실수령액 = 지급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국고금 관리법』 제47조는 국고금의 수입에서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득세에서 10원 미만을 버리고, 버리고 남은 소득세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를 계산해 다시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지급액별 실수령액
| 지급액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수령액 |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2,901,000원 |
| 333,333원 | 9,990원 | 990원 | 322,353원 |
| 1,234,567원 | 37,030원 | 3,700원 | 1,193,837원 |
100만 원처럼 딱 떨어지는 금액은 3.3%를 곱한 값과 같습니다. 333,333원은 소득세가 9,999.99원이라 10원 미만을 버려 9,990원이 되고, 지방소득세도 999원에서 990원이 됩니다. 1,234,567원에 3.3%를 그대로 곱하면 40,740.711원이지만, 두 세금을 따로 절사하면 원천징수 합계는 40,730원입니다. 지급처가 보낸 금액이 계산과 몇십 원 다르다면 이런 끝수 처리 차이일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실수령액에서 지급액 구하기
실수령액 100만 원을 받고 싶다면 지급액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요? 1,000,000을 0.967로 나누면 1,034,126.16…원이지만, 10원 미만 절사 때문에 이보다 조금 적어도 됩니다.
- 지급액 1,034,120원이면 소득세는 31,023.6원에서 절사해 31,020원입니다.
- 지방소득세는 3,102원에서 절사해 3,100원입니다.
- 1,034,120 − 31,020 − 3,100 = 1,000,000원으로 목표와 같습니다.
1원 적은 1,034,119원이면 세금은 같고 실수령액이 999,999원이 되어 목표에 못 미칩니다. 이처럼 절사 때문에 같은 실수령액이 나오는 지급액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967,000원은 지급액 1,000,000원으로도, 999,980원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000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를 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에 따라 인적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프리랜서의 인적용역 대가라면 지급액 30,000원처럼 소득세가 900원이어도 원천징수하므로 실수령액은 29,010원입니다.
3.3%는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3%는 받을 때마다 미리 떼는 세금이고, 한 해의 소득과 경비를 반영한 실제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정해집니다. 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 방식이 다릅니다.
정리
- 3.3%는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지방세법』 제103조의13)를 합친 것입니다.
- 소득세를 먼저 구해 10원 미만을 버리고, 지방소득세도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3.3%를 곱한 값보다 몇십 원 적을 수 있습니다.
- 실수령액 1,000,000원을 받으려면 지급액 1,034,120원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지급액이나 받고 싶은 실수령액을 넣으면 소득세·지방소득세와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