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이나 합계금액 중 하나만 입력하면 부가세 10%와 나머지 금액을 바로 나눠 줍니다.
기준일 2026.09.27참고용 계산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입력하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버튼은 없습니다.
원
- 공급가액
- 45,455원
- 부가세 (10%)
- 4,545원
- 합계금액
- 50,000원
합계 50,000원 중 부가세는 4,545원, 공급가액은 45,455원입니다.
계산 방법
부가세 = 끝전 처리(공급가액 × 0.1)
부가세 = 끝전 처리(합계금액 × 10 ÷ 110)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공급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식으로 부가세를 구한 뒤 공급가액에 더해 합계금액을 냅니다. 합계금액으로 계산할 때는 두 번째 식으로 부가세를 먼저 확정하고,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빼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끝전 처리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기본값)·반올림·올림 중 고른 방식으로 부가세에만 한 번 적용하므로, 세 번째 식은 어느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따릅니다.
- 예시 1 · 부가세 별도 견적 10만 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 = 100,000 × 0.1 = 10,000원, 합계 = 100,000 + 10,000 = 110,000원
→ 부가세 10,000원, 합계금액 110,000원
- 예시 2 · 부가세 포함 5만 원 영수증 (절사)
합계금액 50,000원, 원 단위 미만 절사
50,000 × 10 ÷ 110 = 4,545.45… → 절사 4,545원, 50,000 − 4,545 = 45,455원
→ 부가세 4,545원, 공급가액 45,455원
- 예시 3 · 같은 5만 원을 올림으로
합계금액 50,000원, 원 단위 미만 올림
4,545.45… → 올림 4,546원, 50,000 − 4,546 = 45,454원
→ 부가세 4,546원, 공급가액 45,454원
- 예시 4 · 끝전이 생기는 공급가액
공급가액 12,345원, 절사 또는 반올림
12,345 × 0.1 = 1,234.5원이라 끝전 처리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납니다.
→ 절사: 부가세 1,234원·합계 13,579원 / 반올림: 부가세 1,235원·합계 13,580원
입력값 설명
- 공급가액
- 부가세를 뺀 거래 금액입니다. 견적서나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적힌 금액이 보통 공급가액입니다.
- 부가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덧셈이나 뺄셈으로 구합니다.
- 합계금액 (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합계금액에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므로(50,000원이면 5,000원이 아니라 4,545원) ‘합계금액으로 계산’ 모드를 쓰세요.
- 원 단위 미만 처리
- 부가세에 1원 미만 끝전이 생길 때 버릴지(절사), 반올림할지, 올릴지 고릅니다. 기본값은 절사이며, 어느 방식이든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이 맞도록 나머지 금액을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먼저 부가세 = 합계금액 × 10 ÷ 110으로 세액을 구하고, 공급가액 = 합계금액 − 부가세로 계산합니다. 합계 11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입니다. ‘합계금액으로 계산’ 모드에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눠서 공급가액을 구하면 안 되나요?
합계 ÷ 1.1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는 방법도 쓰입니다. 다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끝전 처리하면 둘을 더한 값이 합계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먼저 확정하고 공급가액은 뺄셈으로 구해 항상 합계와 맞춥니다.
원 단위 미만은 꼭 절사해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절사를 기본값으로 두고 반올림과 올림도 고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거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사용하는 회계·발행 프로그램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작성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도 10%로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세율 10%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계산만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한 뒤 공제세액을 빼는 방식이라 이 결과와 다릅니다. 본인에게 맞는 계산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세 품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면세 대상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로 부가세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미가공 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등을 면세 사업의 예로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면세 대상은 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부가세 10%는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부가가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09.27에 확인한 이 세율을 쓰며, 세율이 바뀌면 기준일과 변경 이력에 함께 기록합니다.
관련 도구
기준 · 출처 및 주의사항
- 기준일: 2026.09.27
- 적용 세율: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개요
- 출처: 국세청 - 부가가치세 세율
- 출처: 국세청 홈택스
-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기준이며 2026.09.27에 확인했습니다.
- 일반적인 10% 세율 계산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영세율, 면세 거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고 금액은 국세청 안내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계산은 브라우저에서 처리되며 입력한 금액을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변경 이력: 2026.09.27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