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ZEKILO
한국어日本語
세금·급여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 구하는 법

2026.09.27 업데이트 · 4분 읽기

부가세 10% 포함 금액에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누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세액을 먼저 구해 빼는 순서, 50,000원 예시의 절사·올림 차이, 1.1로 먼저 나누면 1원이 붙는 쪽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견적서나 영수증에 ‘부가세 포함 50,000원’이라고 적혀 있을 때, 그중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각각 얼마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합계를 1.1로 나누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원 미만 끝전을 어느 금액에서 먼저 처리하느냐에 따라 1원이 부가세 쪽에 붙기도 하고 공급가액 쪽에 붙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순서와 끝전 처리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공급가액·부가세·합계의 관계

먼저 세 가지 용어를 구분해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 공급가액: 세금을 제외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값입니다.
  • 부가세(세액):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는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1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 합계 금액: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한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는 10,000원, 합계는 110,000원입니다. 즉 합계는 공급가액의 110%이고, 그중 10/110이 부가세, 100/110이 공급가액입니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는 순서

합계 금액만 알고 있을 때는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 합계에서 부가세를 빼서 공급가액을 구합니다.

부가세 = 합계 × 10 ÷ 110  (원 미만 끝전 처리)
공급가액 = 합계 − 부가세

합계 110,000원이라면 110,000 × 10 ÷ 110 = 10,000원이 부가세이고, 110,000 − 10,000 = 100,000원이 공급가액입니다. 이 경우는 나누어떨어지므로 끝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쓰는 이유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했을 때 항상 원래 합계와 정확히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세액을 먼저 확정하고 나머지를 뺄셈으로 구하면 어떤 금액이든 합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예시: 합계 50,000원을 나누면

합계 50,000원은 10/110을 곱했을 때 나누어떨어지지 않습니다.

50,000 × 10 ÷ 110 = 4,545.45…

원 미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원씩 달라집니다.

끝전 처리 부가세 공급가액 합계
절사 4,545원 45,455원 50,000원
반올림 4,545원 45,455원 50,000원
올림 4,546원 45,454원 50,000원

어느 방식이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50,000원으로 합계가 맞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1원이 부가세 쪽에 붙느냐, 공급가액 쪽에 붙느냐입니다. 거래처와 금액을 맞춰야 한다면 어떤 끝전 처리 방식을 쓰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1로 먼저 나누면 달라지는 점

흔히 쓰는 ‘합계 ÷ 1.1’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먼저 구하고,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서 부가세를 구해도 두 금액을 더하면 합계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1원이 어느 쪽에 붙느냐입니다.

  1. 50,000 ÷ 1.1 = 45,454.54…이므로 절사하면 공급가액은 45,454원입니다.
  2. 부가세는 합계에서 빼서 50,000 − 45,454 = 4,546원입니다.
  3. 부가세를 먼저 구해 절사한 결과(부가세 4,545원, 공급가액 45,455원)와 비교하면 합계는 같지만 1원이 부가세 쪽으로 옮겨 갑니다.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어느 금액을 먼저 끝전 처리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거래처와 금액을 맞춰야 한다면 끝전 처리 방식뿐 아니라 계산 순서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 따로 끝전 처리하면 합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서로 빼서 구하지 않고 각각 따로 끝전 처리하면 합계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의 공급가액 45,454원에 다시 10%를 곱하면 45,454 × 0.1 = 4,545.4원이고, 이를 절사한 4,545원을 부가세로 쓰면 45,454 + 4,545 = 49,999원으로 원래 합계보다 1원 적습니다.

세액을 먼저 정하고 합계에서 빼는 방식을 쓰면 이런 불일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ZEKILO 부가세 계산기도 이 순서로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에서 합계를 구할 때

반대로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부가세를 먼저 구해 더합니다.

부가세 = 공급가액 × 0.1  (원 미만 끝전 처리)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공급가액 12,345원이라면 12,345 × 0.1 = 1,234.5원입니다. 절사하면 부가세 1,234원, 합계 13,579원이고, 반올림하면 부가세 1,235원, 합계 13,580원입니다.

할인 행사 가격처럼 부가세 포함 금액이 먼저 정해진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을 구한 뒤 그 금액을 합계로 넣어 공급가액을 나누면 됩니다.

정리

  •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 때는 부가세를 먼저 구하고(합계 × 10 ÷ 110) 합계에서 뺍니다.
  • 합계 50,000원은 절사 기준 부가세 4,545원·공급가액 45,455원, 올림 기준 부가세 4,546원·공급가액 45,454원입니다.
  • 1.1로 먼저 나누고 합계에서 빼면 합계는 맞지만 1원이 부가세 쪽에 붙을 수 있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각각 따로 끝전 처리하면 합계가 1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세무·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합계나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끝전 처리 방식을 고르면 부가세와 공급가액을 바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고, 할인 후 금액이 필요하다면 할인율 계산기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광고

이 글과 관련된 도구

출처와 기준

다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