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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차 연차는 며칠?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2026.09.30 업데이트 · 5분 읽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에는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2년마다 1일씩 늘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발생일, 근속 연수별 연차표, 회계연도 기준 계산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입사하고 나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연차가 며칠인지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규칙대로 생기므로, 입사일과 날짜만 알면 며칠이 언제 생기는지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기는 규칙과 발생일을 세는 방법,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의 계산을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세 가지 규칙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다음 조문에서 나옵니다.

  •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 규칙을 매월 개근하고 해마다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적용하면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1년 미만: 1개월을 채울 때마다 1일 (최대 11일)
근속 n년: 15일 + ⌊(n − 1) ÷ 2⌋일 (최대 25일)

1년 미만 월차 계산: 입사 1년 차 11일, 1년을 채우면 15일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2개월째를 채우는 날은 1년을 채우는 날과 같아 제1항의 15일이 생기므로,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 전에는 최초 1년 동안 쓴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빼는 규정(옛 제60조제3항)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삭제되면서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도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부여되는 휴가는 11일과 별개로 15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법령해석 24-0345).

2025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 생기는 연차 기준일까지 합계
2025.02.01 1일 (1개월 개근) 1일
2025.12.01 1일 (11개월 개근) 11일
2026.01.01 15일 (근속 1년) 26일
2027.01.01 15일 (근속 2년) 41일

연차 발생일은 기간을 채운 다음 날

연차가 생기는 날은 1개월이나 1년을 채운 다음 날입니다. 기간은 민법 제160조처럼 달력에 따라 세어,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납니다. 그래서 1월 1일 입사자의 첫 1개월은 1월 31일에 끝나고 2월 1일에 1일이 생깁니다.

끝나는 달에 입사일과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1월 31일에 입사했다면 2월에는 31일이 없으므로 첫 1개월이 2월 말일(2025.02.28)에 끝나고, 연차는 다음 날인 3월 1일에 생깁니다. 두 번째 1일은 2025.03.31에 생깁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표와 가산일수 (근속 3년 차 16일)

제4항에 따라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근속 연수 연차 근속 연수 연차
1년 15일 11년 20일
2년 15일 13년 21일
3년 16일 15년 22일
5년 17일 17년 23일
7년 18일 19년 24일
9년 19일 21년 이상 25일

짝수 해는 바로 앞 홀수 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보면 근속 기간은 3년 6개월 26일이고, 가장 최근인 2026.03.02에 16일이 생겼습니다. 입사 후 발생한 연차를 모두 더하면 월 단위 11일과 15일·15일·16일을 합친 57일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과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

회사가 1월 1일처럼 정한 날(기산일)에 모든 직원에게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방식을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 방식을 인정하고, 연도 중 입사자는 다음처럼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입사 연도 다음 기산일: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그 뒤 기산일: 15일 + ⌊(기산일 현재 근속 연수 − 1) ÷ 2⌋일 (최대 25일)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입사일 기준과 같음 (최대 11일)

2023년 3월 2일에 입사했고 회사의 기산일이 매년 1월 1일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산일 생기는 연차 입사일 기준이라면
2024.01.01 12.53일 (2023년 재직 305일 × 15 ÷ 365) 2024.03.02에 15일 (1년)
2025.01.01 15일 (근속 1년) 2025.03.02에 15일 (2년)
2026.01.01 15일 (근속 2년) 2026.03.02에 16일 (3년)
2027.01.01 16일 (근속 3년) 2027.03.02에 16일 (4년)

2026년 9월 28일을 기준으로 합계를 비교하면 월 단위 11일을 더해 회계연도 기준은 53.53일, 입사일 기준은 57일로 3.47일 적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례 연차의 1일 미만을 올려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가 다를 수 있는 경우

  • 출근율 80% 미만: 제2항에 따라 그해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로 계산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회계연도 기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위의 비례 계산을 따릅니다. 연차 계산기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두 방식의 합계와 차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 소멸과 수당: 제60조제7항은 연차를 1년간(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소멸·미사용 수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기고, 근속 3년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21년에 25일이 됩니다.
  • 발생일은 입사일부터 1개월·1년을 채운 다음 날이며, 해당 날짜가 없는 달은 말일에 기간이 끝납니다.
  •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 연도의 연차를 15일 × 재직일수 ÷ 365로 비례해 받고, 퇴직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차이를 정산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차 일수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확인하고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속 기간과 연차 발생일, 기준일까지의 합계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로 내 연차를 확인해 보세요. 두 날짜 사이의 일수만 필요하다면 날짜 계산기를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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