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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넣으면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일과 일수를 바로 계산합니다.

내용 기준일 2026.09.30참고용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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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월차) 계산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 입사 후 채운 개월 수 × 1일 (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1개월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생기고, 12개월째를 채우는 날은 1년을 채우는 날과 같아 제1항의 15일이 생기므로 월 단위 연차는 최대 11일입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와 가산일수 계산 (근속 3년 차 16일)

근속 n년 연차 = 15일 + ⌊(n − 1) ÷ 2⌋일 (최대 25일)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며 총 휴가 일수를 25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근속 1·2년은 15일, 3·4년은 16일, 5·6년은 17일이고, 21년부터 25일입니다.

연차 발생일 세는 법

발생일 = 입사일부터 n개월(월 단위) 또는 n년(근속 연수별)을 채운 다음 날

1개월·1년은 민법 제160조처럼 달력에 따라 세어 입사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끝나는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연차는 그 기간을 채운 다음 날 발생한 것으로 셉니다. 입사일 기준의 일수는 모두 정수라 반올림하지 않습니다. 실제 연차는 결근, 취업규칙이 법보다 유리하게 정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회계연도 기준 첫 기산일 연차 =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이후 기산일 연차 = 15일 + ⌊(기산일 현재 근속 연수 − 1) ÷ 2⌋일 (최대 25일)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회사가 정한 기산일(예: 매년 1월 1일)마다 연차를 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사한 회계연도의 연차는 다음 기산일에 15일 × 재직일수 ÷ 365로 비례해 주고(윤년에도 365), 그 뒤 기산일에는 그날 현재 근속 연수로 입사일 기준과 같은 일수를 줍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같이 입사일부터 셉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 차이

회계연도 기준은 입사 연도의 연차를 비례로 주고 가산 휴가도 기산일에 맞춰 늦게 붙을 수 있어, 같은 날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 합계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계산기는 같은 날의 입사일 기준 합계와 차이를 함께 보여 줍니다.

  • 예시 1 · 2023년 3월 2일 입사, 2026년 9월 28일 기준

    입사일 2023.03.02, 계산 기준일 2026.09.28

    근속 3년 6개월 26일. 1년 미만 월 단위 11일 + 근속 1년 15일 + 2년 15일 + 3년 16일 = 57일. 다음 연차 16일은 2027.03.02에 생깁니다.

    → 이번 연차 16일, 발생 합계 57일

  • 예시 2 · 입사 1년을 채우기 전날과 다음 날

    입사일 2025.01.01, 계산 기준일 2025.12.31 → 2026.01.01

    2025.02.01부터 2025.12.01까지 매월 1일씩 11일이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인 2026.01.01에 15일이 생깁니다.

    → 11일 → 15일 발생 (합계 26일)

  • 예시 3 · 1월 31일 입사

    입사일 2025.01.31

    첫 1개월은 2월에 31일이 없어 2월 말일(2025.02.28)에 끝나므로 다음 날인 3월 1일에 1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2025.03.31입니다.

    → 첫 월 단위 연차 2025.03.01

  • 예시 4 · 근속 20년에서 21년으로

    입사일 2005.01.03, 계산 기준일 2026.01.02 → 2026.01.03

    15 + (21 − 1) ÷ 2 = 25일. 이후에는 매년 25일입니다.

    → 24일 → 25일 (한도)

  • 예시 5 ·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예시 1과 같은 입사일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2023.03.02, 계산 기준일 2026.09.28

    2024.01.01에 2023년 재직 305일 비례 15 × 305 ÷ 365 = 12.53일, 2025.01.01·2026.01.01에 15일씩, 월 단위 11일을 더해 53.53일. 다음 부여는 2027.01.01 16일입니다.

    → 발생 합계 53.53일 (입사일 기준 57일보다 3.47일 적음)

  • 예시 6 · 고용노동부 답변 예시

    회계연도 기준(1월 1일), 입사일 2020.11.10

    2020년 재직 52일 × 15 ÷ 365 = 2.137…일. 윤년이어도 365로 나눕니다.

    → 2021.01.01에 약 2.14일

입력값 설명

연차 산정 기준
입사일 기준은 사람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될 때 연차를 주고,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정한 날(예: 매년 1월 1일)에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회사에서만 씁니다.
회계연도 시작일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면 나타납니다. 매년 연차를 주는 날을 1월 1일부터 12월 1일 중에서 고릅니다.
입사일
근로를 시작한 날입니다. 입사일을 첫날로 넣어 달력대로 1개월·1년을 셉니다.
계산 기준일
처음에는 오늘(기기 날짜)이 들어갑니다. 발생일이 계산 기준일과 같거나 앞인 연차를 발생한 것으로 셉니다.
근속 기간
입사일부터 계산 기준일 전날까지 채운 기간을 년·개월·일로 보여 줍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매월 개근했다고 보고, 1개월을 채울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을 셉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1년마다 출근율 80% 이상이라고 보고 15일을 주며,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25일까지 늘립니다.
기준일 현재 발생한 연차 합계
입사일부터 계산 기준일까지 생긴 연차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사용하거나 소멸한 연차는 빼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의 비례 연차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입사일 기준과 차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같은 날의 입사일 기준 합계를 함께 보여 줍니다. 그날 퇴직한다고 할 때 회계연도 기준 합계가 더 적으면 그 차이가 연차수당 정산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이 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미만 기간에 매월 개근하면 월 단위 연차가 최대 11일 생기고, 1년을 채운 다음 날 15일이 생깁니다.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개정으로 최초 1년의 휴가를 다음 해 휴가에서 빼는 규정(제60조제3항)이 삭제되어, 1년차에 최대 11일과 2년차에 15일을 각각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속 3년 차 연차는 며칠이고,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고,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대로 계산하면 근속 3년에 16일, 5년에 17일이 되고 21년에 25일이 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 산정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르고 회계연도 시작일을 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줄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연도 중 입사자에게는 다음 회계연도 첫날에 15일을 재직 기간에 비례해(15일 × 재직일수 ÷ 365) 주도록 안내합니다. 그 뒤에는 기산일마다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부터 25일까지 줍니다.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같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할 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준 연차의 합계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합계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일수만큼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음수이면 그날 퇴직할 경우 정산 대상이 되는 일수입니다.

비례 연차의 소수점은 어떻게 하나요?

이 계산기는 15일 × 재직일수 ÷ 365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예: 7.56일). 1일 미만을 올려서 주거나 수당으로 정산하는 방법은 회사 규정에 따르므로 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연차가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되며, 고용노동부는 연차 유급휴가(제60조)가 이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2023년 6월 16일). 이 계산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월 개근과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하므로 결근이 있으면 실제 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등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쓰지 않은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은 연차를 1년간(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정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소멸과 미사용 연차 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준 · 출처 및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