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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급여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4대보험과 소득세 공제 순서

2026.09.28 업데이트 · 5분 읽기

연봉 4,000만 원의 월 실수령액이 293만 원대인 이유를 2026년 요율로 정리했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간이세액표 소득세를 빼는 순서와 부양가족·비과세의 영향을 설명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연봉 4,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월 3,333,333원이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40만 원 가까이 적습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먼저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요율을 기준으로 월급에서 무엇이 어떤 순서로 빠지는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가 실수령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여섯 가지

직장인 월급에서 매달 빠지는 항목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므로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 2026년 보험료율 9.5%를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근로자는 4.75%입니다.
  • 건강보험: 2026년 보험료율 7.19%의 절반인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에 0.9448 ÷ 7.19(약 13.14%)를 곱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0.9%입니다.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로 찾습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입니다.

계산 순서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빼서 과세 급여를 만듭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는 모두 이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 급여 = 연봉 ÷ 12
과세 급여 = 월 급여 − 월 비과세액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건강보험 = 과세 급여 ×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0.9448 ÷ 7.19
고용보험 = 과세 급여 × 0.9%
소득세 = 간이세액표 세액 − 자녀 공제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여섯 항목의 합계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과세 급여에서 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는 410,000원보다 적으면 410,000원, 6,590,000원보다 많으면 6,590,000원으로 계산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항목마다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예시: 연봉 4,000만 원

식대 비과세 월 200,000원, 부양가족은 본인 1명인 경우를 단계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는 3,333,333원(원 미만 버림), 과세 급여는 3,133,333원입니다.

항목 계산 금액
국민연금 3,133,000 × 4.75% = 148,817.5 148,810원
건강보험 3,133,333 × 3.595% = 112,643.3… 112,640원
장기요양보험 112,640 × 0.9448 ÷ 7.19 = 14,801.4… 14,800원
고용보험 3,133,333 × 0.9% = 28,199.9… 28,190원
소득세 간이세액표 3,120천 원 이상 3,140천 원 미만, 1명 84,620원
지방소득세 84,620 × 10% = 8,462 8,460원
공제 합계 397,520원
월 실수령액 3,333,333 − 397,520 2,935,813원

월 급여의 약 12%가 공제로 빠지고,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입니다. 여기에 12를 곱하면 1년 예상 실수령액은 35,229,756원입니다.

연봉별 월 실수령액

같은 조건(비과세 월 200,000원, 부양가족 1명)으로 연봉만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봉 월 급여 공제 합계 월 실수령액
3,000만 원 2,500,000원 255,560원 2,244,440원
4,000만 원 3,333,333원 397,520원 2,935,813원
5,000만 원 4,166,666원 595,080원 3,571,586원
1억 원 8,333,333원 1,802,410원 6,530,923원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 비율도 커집니다. 소득세는 누진 구조라 급여가 늘면 더 빠르게 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0,000원에서 멈춰, 연봉 1억 원이면 6,590,000 × 4.75% = 313,025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313,020원만 냅니다.

부양가족과 비과세가 바꾸는 것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줄어듭니다. 간이세액표의 부양가족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세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도 포함합니다. 이런 자녀가 있으면 표의 세액에서 자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을 더 뺍니다.

연봉 5,000만 원을 예로 들면, 부양가족 1명일 때 소득세는 190,620원이고 월 실수령액은 3,571,586원입니다. 본인, 배우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부양가족 4명이면 표의 세액 88,250원에서 45,830원을 빼 소득세가 42,420원으로 줄고, 월 실수령액은 3,734,606원이 됩니다.

비과세 식대도 영향을 줍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연봉 3,000만 원에서 비과세 200,000원이 있으면 월 실수령액은 2,244,440원, 비과세가 없으면 2,217,920원으로 26,520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 금액만큼 과세 급여가 줄어 4대보험과 소득세가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급여가 다른 이유

  • 연말정산: 매월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미리 떼는 금액입니다.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내역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고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비율: 근로자는 매월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세액의 80%나 12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80%일 때 소득세 67,690원, 120%일 때 101,540원입니다. 한 해 세금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 때 정산됩니다.
  • 보험료 기준 금액: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하고, 건강보험료도 다음 해에 실제 받은 보수로 정산합니다. 연봉이 오른 첫해에는 보험료가 이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여금·수당: 상여금이 나오는 달이나 수당이 달라지는 달에는 공제액도 달라집니다.

정리

  • 월 실수령액은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과세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찾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더 줄어듭니다.
  • 비과세 식대는 과세 급여를 줄여 4대보험과 소득세를 함께 낮춥니다.

연봉이나 월급, 부양가족 수를 넣으면 항목별 공제액과 월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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