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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 적금, 이자는 왜 생각보다 적을까? 단리·월복리와 이자 과세

2026.09.28 업데이트 · 6분 읽기

월 30만 원을 연 3.5% 적금에 12개월 넣으면 세전 이자는 126,000원이 아니라 68,250원이고 세후 만기 수령액은 3,657,740원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 원리와 단리·월복리 차이, 이자 과세 15.4%를 정리했습니다.

적금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연 3.5% 적금에 매월 30만 원씩 1년 동안 넣으면, 원금 합계 3,600,000원의 3.5%인 126,000원을 이자로 받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세전 이자는 68,250원이고, 세금을 떼면 57,740원입니다. 연 이자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금은 돈을 매월 나눠 넣기 때문에 넣은 돈마다 이자를 받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적금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과 단리·월복리의 차이, 이자 과세 15.4%를 예시로 정리합니다.

넣은 돈마다 이자 받는 기간이 다릅니다

적금은 매월 같은 금액을 나눠 넣습니다. 매월 초에 넣는다고 보면 첫 달에 넣은 돈은 만기까지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치 이자만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n개월 적금에서 k번째 달에 넣은 돈에는 (n − k + 1)개월 치 이자가 붙습니다.

월 30만 원, 연 3.5% 단리라면 30만 원에 붙는 한 달 치 이자는 300,000 × 0.035 ÷ 12 = 875원입니다. 납입 회차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회차 이자 받는 기간 세전 이자
1회차 12개월 10,500원
2회차 11개월 9,625원
3회차 10개월 8,750원
… … …
11회차 2개월 1,750원
12회차 1개월 875원
합계 78개월 치 68,250원

이자 받는 기간을 모두 더하면 12 + 11 + … + 1 = 78개월 치(12 × 13 ÷ 2)이고, 875원 × 78 = 68,250원입니다. 평균하면 넣은 돈이 6.5개월 동안만 이자를 받는 셈이라, 원금 합계 대비 세전 이자는 약 1.9%에 그칩니다. 3,600,000원 전체가 처음부터 12개월 동안 이자를 받는다고 가정해야 126,000원이 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도 예금은 일정한 금액을 예치 기간을 정해 저축하는 ‘목돈 굴리기’에, 적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는 ‘목돈 만들기’에 적합한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이자율과 원금 합계가 같아도 적금 이자가 더 적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리와 월복리 계산 공식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한 이율을 적용하는 것을 단리,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원금에 합산해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복리로 설명합니다. 월복리 적금은 매월 생긴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합니다.

단리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i × n × (n + 1) ÷ 2
월복리 세전 이자 = 월 납입액 × (1 + i) × ((1 + i)^n − 1) ÷ i − 월 납입액 × n
세후 만기 수령액 = 원금 합계 + 세전 이자 − 이자 과세

n은 적금 기간(개월), i는 연 이자율을 12로 나눈 월 이율입니다. 월 30만 원, 연 3.5%, 12개월, 일반과세 15.4%로 두 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단리 월복리
원금 합계 3,600,000원 3,600,000원
세전 이자 68,250원 68,985원
이자 과세 10,510원 10,623원
세후 이자 57,740원 58,362원
세후 만기 수령액 3,657,740원 3,658,362원

월복리의 세전 이자는 68,985.24… → 68,985원으로 단리보다 735원 많고, 세후 만기 수령액 차이는 622원입니다. 1년 적금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구조라 기간이 길고 이자율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적금 계산기에서는 가입한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과 같은 쪽을 고르면 됩니다.

이자 과세 15.4%는 어떻게 나올까

적금 이자에서 떼는 일반과세 15.4%는 두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세 14%: 국세청의 원천징수 세율 표에서 이자소득 중 ‘그 밖의 이자소득’의 세율은 14%입니다.
  • 지방소득세 1.4%: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4%의 10%이므로 1.4%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도 세후 이자율을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를 차감한 금리’로 설명합니다.

앞의 단리 예시에서 이자 과세는 68,250 × 0.154 = 10,510.5원이고, 적금 계산기는 원 미만을 버려 10,51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는 68,250 − 10,510 = 57,740원, 세후 만기 수령액은 3,600,000 + 57,740 = 3,657,740원입니다. 이자 과세에서 비과세를 고르면 세금을 빼지 않아 3,668,250원이 되고, 세금우대처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면 ‘직접 입력’을 골라 세율을 %로 넣으면 됩니다. 비과세나 세금우대 적용 대상인지는 상품과 가입자에 따라 다르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실제 원천징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따로 계산하고 10원 미만을 버리는 등 처리 방식이 달라, 계산기 결과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도 세후 이자와 세후 실수령액은 원 단위 절사, 복리는 월복리 가정 등을 적용해 비교 편의를 위해 예시한 금액이라 실제 실수령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목표 금액에서 월 납입액 거꾸로 구하기

모으고 싶은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반대로 필요한 월 납입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뒤 세후 1,000만 원을 받으려면 연 3.5%, 24개월, 단리, 일반과세 15.4% 기준으로 매월 404,200원을 넣어야 하고, 예상 만기 수령액 (세후)은 10,000,010원입니다.

월 납입액은 원 단위로만 정할 수 있어서, 세후 만기 수령액이 목표 이상이 되는 가장 작은 원 단위 금액을 고릅니다. 그래서 예상 수령액이 목표보다 10원 많습니다. 1원 줄인 404,199원을 넣으면 세후 만기 수령액이 9,999,985원으로 목표에 못 미칩니다. 같은 조건을 월복리로 바꾸면 403,925원(예상 10,000,001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이유

  • 납입일: 계산기는 매월 초에 같은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합니다. 실제 납입일이나 납입 누락·지연이 있으면 이자가 달라집니다.
  • 우대금리: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따라 실제 적용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와 만기 후 이자: 중도해지하거나 만기 후 찾지 않고 두는 경우의 이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세금 끝수 처리: 금융회사의 세금 계산 방식에 따라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적금 이자의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적금 상품을 권하거나 이자율 수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입 조건과 실제 만기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리

  • 적금은 넣은 돈마다 이자 받는 기간이 달라, 12개월 적금이면 월 납입액 기준 78개월 치 이자만 붙습니다.
  • 월 30만 원, 연 3.5%, 12개월 단리면 세전 이자 68,250원, 이자 과세 10,510원, 세후 만기 수령액 3,657,740원입니다.
  • 월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단리보다 조금 많고, 일반과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월 납입액과 연 이자율, 기간을 넣으면 세후 만기 수령액을, 목표 금액을 넣으면 필요한 월 납입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적금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세요.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이자 차이가 궁금하다면 대출이자 계산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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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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